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급식사고를 계기로 자유업종인 음식재료 공급업을 신고업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일정규모 이상의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업종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음식재료 공급업'을 신설. 일정기준의 위생시설을 갖춘뒤 사전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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