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영상촬영 학생 솜방방이 처벌 논란
구타 영상촬영 학생 솜방방이 처벌 논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1.25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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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A중 자치위, 5명에 '봉사명령 5일' 징계 … 파문 확산
최근 교내 폭력으로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청주의 한 중학교가 친구를 구타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학생들한테 '봉사명령'징계를 내려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과 A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B군 (13)군 이 학교 1학년 5명이 학교 인근 아파트 공터에서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군은 다른 가담 학생 4명이 둘러싼 상태에서 친구를 때렸고 가담 학생 중 1명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8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올렸으나 이들 학생이 받은 징계는 봉사명령 5일이었다. 봉사명령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 등을 하는 징계로, 집단구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비행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달 18일 C군(13·중1)이 학교 강당에서 함께 놀던 D군의 가슴을 밟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관할 흥덕경찰서는 C군을 폭행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C군이 일진(폭력학생)이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5월 실시한 학교폭력 설문조사에서도 '일진' 연합서클의 이름과 평소 친구들을 괴롭힌 일진 등 20여명의 이름이 확인됐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D군 사건은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이름이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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