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가해학생·학교 고소
청주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가해학생·학교 고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1.11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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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출석정지라더니 서류상엔 교내 봉사만"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과 학교를 고소해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아들(16·중3)이 B중학교 2학년이던 2010년 11월 청소시간에 같은 학년의 C군에게 폭행당했다며 11일 C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학교 측이 가해 학생한테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했으나 관련 서류에는 교내 봉사만 시킨 것으로 돼 있어 의혹이 생긴다며 학교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아들이 다른 학생한테 맞아 돌발성 난청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사건을 겪으면서 2010년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 징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사건 때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해 학생을 고소했는데 보호처분 1호 결정이 떨어지자 학교 측은 가해학생한테 '서면 사과' 징계만 내렸다"며 "학교와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한테 문제가 있어 폭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측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사후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2010년 폭행사건이 발생한 직후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해 학생에 대해 등교정지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부모와 가해 학부모가 원만히 합의했다는 말을 듣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가해 학생한테 교내봉사 일주일의 징계를 했고, 가해 학생 어머니도 함께 화장실 청소 등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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