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 방송출연 못한다
총선 출마자 방송출연 못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1.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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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규제 … 선거방송심의위 권고사항 공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가 선거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의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 공표했다.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형평·객관성과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선거방송 편성·제작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12일부터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가 적용된다. 선거법에 의한 방송과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이 금지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출연금지(2010년 2월25일부터 상시 적용)와 관련한 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방송 출연 유의 여론조사 관련사항(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 명시 의무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대변이나 옹호 금지 방송순서의 배열 및 내용 구성,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사실 보도 및 객관성 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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