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지원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지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2.01.11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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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식품위생업소 대상
청주시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한다.

시는 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연리 2%(화장실 개선 1%)로 상환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한도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HACCP)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이내이며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는 별도로 1000만원 이내로 융자할 방침이다.

인·허가 관리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위탁급식소 업소는 시청 위생안전과(043-200-2663)로,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단란주점업소는 상당·흥덕 환경위생과(043-200-3433, 8559)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서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5건 4억3000만원의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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