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행정제재 해제
건설관련 행정제재 해제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2.01.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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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입찰제한 등 3742건
충북지역 400개사 혜택 전망

건설 관련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12일자로 대부분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지역 건설사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10일 설을 앞두고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건설 행정제재 해제 2006년 이후 6년만

이번 조치로 해당 건설사와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등은 10일로 입찰 제한이 풀린다. 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도 12일자로 해제돼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해제한 것은 2000년 이후 3번째, 지난 2006년 8.15특사 등에 이어 6년 만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업체 3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365건 등 총 3742건이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 30위권 이하 대형 건설사(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자본금 30억원 이상)는 129건이 포함돼 있다.

건설사에 대한 특별사면은 건설사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해제 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감점 등 불이익을 해제해 주는 것이다.

다만 금품수수와 부실시공, 입찰담합, 자격증 대여 등으로 제재를 받았던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민·형사사상의 책임도 그대로 유지된다.

◇ 충북건설 400여개사 수혜

이번 조치로 충북지역에서는 400여개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도로과에 따르면 지난해만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수가 일반건설 174건, 전문건설 360건으로 모두 534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이미 등록말소된 73건과 2~3건이 병합돼 위반된 것을 제외하면 도내에서는 400여개사가 헤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육종각 처장은 "370개 회원사중에서 현재 영업정지 기간중인 업체만 27개사에 달할 정도로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며"이번 조치가 수년 간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고 환영했다.

지역 건설사 A사의 관계자는 "대부분 영업정지를 받으면 입찰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실적이 미달돼 다시 영업정지를 받아 등록이 말소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며"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이번 행정제재 해제로 기회를 다시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황창환 회장은"이번 사면은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해주는 조치일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 및 연관 산업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완화해 주는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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