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효 문화 확산 힘 쏟는다
연기군, 효 문화 확산 힘 쏟는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2.01.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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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이상 노인 포함 3대 거주 가정에 효도수당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쳐 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에는 "노부모를 부양하겠다"라는 인구가 지난 2008년 40%에서 오는 2040년에는 19.20%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연기군은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기군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군은 조례에 따라, 9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월 5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90세 이상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1년 넘게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이다.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신청은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하면 된다.

군은 오는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읍·면사무소의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효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041-861-2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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