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리 토사 무단반출·임야 훼손 지도감독 시급
당초 허가자 최 씨는 예산읍 주교리 332-17의 토지에 1층 192㎡, 2층 99㎡, 마당으로 787㎡를 건폐율 19.65%로 예산군청에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토량반출확인서에는 75의 토사를 대흥면 노동리로 반출 하기로 되어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오가면 신석리 154-2 논으로 625㎡를 불법 반출시킨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허가자 최 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불법 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산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제의 개발행위자는 허가지가 아닌 곳에 토사를 무단방출해 국토법 56조를 위반하고, 또한 산림을 훼손해 산지법 14조를 위반함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수리점 개발로 훼손된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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