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세금 27억6300만원 추징
숨은 세금 27억6300만원 추징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2.01.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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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무조사… 탈루·은닉 세원 1952건 적발
청주시는 5일 법인과 비과세·감면 수혜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952건을 적발, 27억63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법인조사에서는 2억3500만원을 추징, 대형건축물 신축, 과점주주, 상속부동산 미신고와 같은 취약분야에 테마별 기획조사 25억28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된 세목은 취득세 12억1500만원, 지방소득세 10억4600만원, 등록세 2억3200만원, 기타 재산세, 주민세 등 2억7000만원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기업이 건설자금이자나 컨설팅용역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월별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50%를 초과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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