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으로 발기부전"
"당뇨병으로 발기부전"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2.01.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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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고 항소심서 항변
성범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피고가 항소심서 발기부전임을 주장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는 "당뇨병으로 성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간할 수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교도소 의무 기록상 당뇨 수치가 정상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 성 기능 검사를 실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7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64·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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