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차량 운전자 불이익
7~10인승 차량 운전자 불이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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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자동차세 승용차, 신호위반 승합차 적용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차, 승합차 분류 기준이 상충해 일부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수준으로 부과하고 신호위반 및 주정차위반에 단속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법의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차량 소유자는 4년간의 세율인상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승용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행자부는 당초 자동차세 인상 첫해에는 등급 배기량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33%를 적용하고 올해는 66%, 오는 2007년 100%를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차량소유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지난해 15%, 올해 30% 등 종전 계획보다 1년 늘려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도로교통법상에는 아직도 이들 다인승 차량이 승합차로 규정되어 주·정차위반과 신호위반 등에 승용차보다 비싼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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