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 홍성학 <주성대학 교수/충북생명평화결사 대표>
  • 승인 2011.12.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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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홍성학 <주성대학 교수/충북생명평화결사 대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15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18세 미만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여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올해 12월 20일로 20년이 된 것이다. 협약이란 같은 법을 지키자는 나라들 사이의 약속이고, 따라서 한 나라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그 협약에 쓰인 규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아동 권리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996년과 2003년, 그리고 2011년 한국 정부에 시정 내용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1996년과 2003년에 시정 권고한 내용을 보면 '첫째,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둘째, 학교생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넷째,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다섯째, 교사, 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등이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입시위주 교육이 지속되고 학생인권이 방치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2010년 5월 4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53.9%만이 '삶에 만족한다'고 하여,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였다. OECD 소속 26개국 평균은 84.8%였다. 5학년 어린이 중 49.4%가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답하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더 커져 고3 학생의 경우 84.1%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올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원 상담통계'에 따르면 자살을 고민하는 초등학생은 2008년 37명에서 2010년 99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중학생의 경우 2008년 256명에서 2010년 627명으로 2.4배 늘었고, 고등학생도 같은 기간 214명에서 476명으로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 외에 학교폭력과 우울증으로 상담을 실시한 학생도 2배가량 늘어났다. 즉 지식위주의 경쟁교육이 학생들의 삶에 대한 활력뿐만 아니라,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쟁교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20년 전에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계발하는, 그리고 교사가 교육자로서 자기역할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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