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계여부
퇴직금 상계여부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12.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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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근로자 자유로운 의사로 약정땐 가능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질문>

당사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 요청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액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미상환 대출잔액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계 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대출금채무를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1조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해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대법2001다25184, 2001.10.23).

즉, 상계에 관한 약정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급심판례(광주고법2000나569, 2000.9.20)는 '근로자가 상계동의한 대상이 퇴직금채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곧 바로 그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가계자금으로 직접 대출받았던 점, 상계의 동의 당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상계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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