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시행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시행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12.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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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이용대)는 8일 정부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제천·단양지사는 8일 현재 충주지사에서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가는 859명에 41억9900만원을 보조했으며 올해 신규로 참여해 보조금 수령에 동참한 농가도 24농가에 20ha, 4억9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고령 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했을 때에 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은행팀(841-3020) 또는 농지은행(1577-777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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