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 충북경찰 내일부터 적용
충북경찰청(청장 이성한)은 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일부터 음주운전과 과속의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기존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나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으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50~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해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특히 혈중알코올 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혈중알콜 농도 0.2% 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 거부 시는 1년~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과속 처벌기준도 제한속도를 시속 60km를 초과한 경우 벌점 60점에 범칙금(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한 차례의 위반으로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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