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운영권 갈등 수면위로
서원학원 운영권 갈등 수면위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1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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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목 前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行訴 진행"
새 재단 영입·학원 정상화 거론 부적절 주장

임시이사회 "1·2심서 무효판결 … 문제 없다"

서원학원 임시 이사회(이사장 김병일)가 교과부에 제출한 손용기 에프액시스 대표의 영입을 골자로 한 '학원 정상화 실적보고서'가 8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서원학원의 박인목 전 이사장이 임시이사회의 새 재단 영입의 부적절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인목 전 이사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을 비롯한 전직 이사들에 대해 교과부가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을 놓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 재단영입 등) 학원 정상화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어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회는 학교 법인의 인수 등 경영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인수자를 추천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이사회의 일방적 의견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분위가 인수자를 심의하려면 그 전에 관할청(교과부)이 서원학원이 정상화됐다는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결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분위가 8일 여는 회의에서는 서원학원 임시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돼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돼 보고될 뿐 학원 인수에 관한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며 "본인을 비롯한 이사들은 교과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해 취소될 것으로 확신하며, 반드시 학원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이 임시이사회의 새 재단 영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뒤 처음으로 학원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이사장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울다솔의 이재교 변호사는 "현재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이 진행중인 마당에 사분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며 "현재 임시이사회가 내린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분위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원학원 임시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한 2003년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1, 2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새 재단 영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최근 교과부를 방문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9년 9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박인목 전 이사장 등 임원 8명을 전원 승인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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