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배임수재죄 적용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6일 교수채용과 관련해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대 김준호 전 총장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6일쯤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 대학교수인 A씨로부터 교수 채용과 관련한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6월 18일 교수채용과 관련해 활동비 명목으로 A씨가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점은 죄송하다"며 사퇴했다.
한편 서원학원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사법적 처리와는 별도로 학내에 비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 뒤 조만간 징계여부를 결정해 이사회에 상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