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끈기로 1억 공유재산 지켰다
공무원 끈기로 1억 공유재산 지켰다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2.06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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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회계과 김용숙 주무관
9개월 소송 각하 결정 이끌어

청주시청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담당 직원이 끈질긴 노력 끝에 1억여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지켜냈다.

청주시 회계과 김용숙 주무관(42·여·사진)은 패소할 수 있었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사건은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문암리 마을회가 청주시와 청원군을 상대로 문암동 32번지 737㎡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강서면 '문암리' 마을 명의로 옛 토지대장에만 등록돼 있었고,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였다.

1978년 청원군에 의해 보존등기가 이뤄졌고, 강서면이 폐지돼 청주시로 편입되면서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재산승계에 따라 1983년 5월 3일부터 소유권이 시로 이전됐다.

그러나 청원군 측이 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토지를 최초 사정받은 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 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원인 무효'라는 대법 판례에 따라 자칫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김 주무관은 토지를 대부받은 경작자를 찾아가 과거 정황을 탐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문암리 마을회'가 관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다.

김 주문관은 또 대법 판례를 검색해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자주점유가 인정된다는 사실과 마을회 규약, 회의록 등을 꼼꼼히 검토해 문암리 마을회가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문암리 마을회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 시유지가 마을회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았다.

김 주무관은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피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중한 재산 손실을 막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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