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25조 위배"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위배"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12.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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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건의문 발송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6일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이 지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 정당대표, 국회의장단 및 국회의원 등에게 건의문을 보내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하는 제25조와 '광역자치단체의 국회의원 총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제21조에 위배된다"며 "세종시는 독립된 선거구로 획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출범하는 2012년 7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최저 인구수 10만3000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모두가 확신하고 있다"며 "주민의 참정권 제한 논란과 평등권을 보장해 주고, 국민의 환영과 축복 속에 세종시가 출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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