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백억대 토지 명의신탁·탈세 의혹
청주지역 백억대 토지 명의신탁·탈세 의혹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2.04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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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 1만7000평 매입
조합원 명목 10여명에 쪼개기 부동산 관리

사업 지연 장기화 영향 조합원 2차피해 우려

청주지역의 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시행대행사가 구입 토지를 개인들의 명의로 신탁한 뒤 조합원으로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세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구입 토지의 매입금액이 1백억원을 훌쩍 넘어 해마다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차명을 통한 쪼개기식 부동산 관리를 통해 세금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말부터 청주시의 한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시행사는 이듬해까지 모두 1만7000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A사는 이곳에 먼저 들어와 '땅 작업'을 하고 있던 소규모 시행사들과 손잡은 다음 작업한 토지 등을 매입하면서 이들 명의로 토지를 신탁한 뒤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으로 세웠다.

이후 시행사는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을 계약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등 진행을 서둘렀고 지난해 12월 초쯤 청주시는 이 지역에 대한 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 후부터 급물살을 타지만 이 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 휘몰아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과 맞물려 건설사들이 지방아파트 시공을 꺼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명으로 땅을 관리해 온 일부 조합원들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자신의 명의로 시행사 토지를 신탁해 놨다는 B씨는 "개발 사업에 일부나마 힘을 보탠 뒤 얼마간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명의를 빌려줬는데 지금은 고민거리가 됐다"며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처벌이 있더라도 짐을 덜고 싶다"고 덧붙였다.

B씨처럼 현재 A시행사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모두 10여명으로 적게는 1~2평부터 많게는 수천여평을 신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중 A시행사 앞으로 등기된 대지 600여평과 또 다른 업체 앞으로 등기된 약 100평을 제외한 1만6000여평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명의신탁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조합 구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쯤 일부 조합원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검찰 관계자는 "몇 년 전 모 시행사에 대한 사기혐의 조사과정에서 대규모 토지 명의신탁 사실이 발견됐고, 지주들과 시행사 대표가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고소사건과 다른 성격의 사건인 관계로 수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세무서 관계자는 "조세회피나 보유 지분 은닉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정규모의 토지를 한 사람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모든 세금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토지의 경우 부과대상 확인 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동산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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