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 전 공무원 집유
내연녀 폭행 전 공무원 집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2.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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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4일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41)에 대해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을 행사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상당구 내연녀 B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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