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행감증인 불출석 '논란'
공주시의회 행감증인 불출석 '논란'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1.11.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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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사·교육청 과장 "범위 벗어나" 사유서
이창선 의원, 허위 밝혀질 땐 엄중조치 촉구

공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창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공주중 모 교사와 공주교육지원청 모 과장이 불출석, 논란이 되고 있다.

이창선 의원은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초·중학교 체육부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확인과 관련 공주중 모 교사와 공주교육청 모 과장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주중 모 교사는 급성십이지장궤양 후유증 치료 병원 예약으로, 공주교육청 모 과장은 '201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설명회' 출장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사유서에서 "충청남도 소속 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 제41호 ④항 및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범위)에 의한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선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증인 불출석이 선례가 되다보니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며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 잘못 쓰여졌는데 불출석한다는 것은 행감을 할 이유가 없다. 불출석 사유서에도 거짓말이 나타난다. 진실을 파헤쳐서 엄정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다시 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오늘 행감 끝나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고, 급기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친 오후 4시 30분쯤 특별위원회의를 열어 '증인을 재채택할 것인지, 서면으로 질의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 증인재채택의 건은 기각됐다.

특별위원회의에서 이창선 의원은 "허위로 공금을 횡령, 유용한 정확한 근거가 있기에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며 "공주중 모 교사가 어느 병원, 몇시, 어느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허위로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명덕 의원은 "그들이 주장한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률 조항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으며, 원치연 전문위원은 "그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불출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을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감사대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관계공무원들만 증인채택되는 게 아니라 외부인도 증인채택할 수 있다. 병원 진료 및 출장부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원들이 판단해 증인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써 신청 공문은 증인출석 요구일 3일 전에 도착해야 하기에 2일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을 감안, 재신청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주시의회가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불출석했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증인들이 재출석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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