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영업권 20억 포함 24억 돌려달라"
"환자영업권 20억 포함 24억 돌려달라"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1.29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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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포기 효성병원 요구… 적절성 논란
청주시 "먼저 포기하고는 무슨 소리… 권리없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해지를 요청했던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이 신규 사업자가 결정되자 환자영업권 20억원을 포함한 24억원을 청주시에 요구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위탁협약서에 근거 없는 주장인데다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입장인데 '적반하장격'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산의료재단은 최근 청주시에 보낸 내용증명서를 통해 "예컨대 환자 159명 정도의 영업권에 대한 20억원 상당의 시가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4억8000만원이 반영되는 방식 등으로 정산금액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재단이 그동안 투입한 비용으로 현존하는 시설물, 장비 등 인적·물적설비, 영업권 등에 대한 투입비용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은 협약서와 계약법 일반이론상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정산의료재단 측은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한 노인전문병원에 8억1000만원을 대여해 이자(1억3500만원)가 발생했고, 24개월간 매월 6000만원씩의 운영비(총액 14억4000만원)를 투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토대를 갖춰 시가감정평가금액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공고하면서 신·구 위탁 당사자 간 계약을 명시한 것도 위와 같은 정산절차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24억원은 예를 들어 명기한 것이라 정산하면 가감이 발생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법률, 회계 전문가를 통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산의료재단은 지난달 17일 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 야기 책임 통감 △병원 경영능력 부족 △본원(효성병원) 경영 내실화를 이유로 수탁운영 해지를 신청한 후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산의료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책임하게 포기했다면 곧바로 병원 운영을 중지했을 것"이라며 "시가 신규사업자와 정산하라는 주장만 내놔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청주시는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정산의료재단이 구입한 의료장비 외에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공문을 재단 측에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해지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재단이 먼저 신청,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신·구 사업자 간의 계약을 명시한 것은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2009년 6월 체결한 위탁운영협약을 통해 '해지됐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갑(청주시)이 위탁한 건물, 시설물, 장비 등에 대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한다(15조 4항)'는 내용을 협약했다. 또 협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15조 3항)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산의료재단은 지난 5월 용역업체 소속 간병사 30여명이 노조를 결성한 후 제기한 임금체불 사건을 청주고용노동청이 인정해(6600만원) 검찰에 송치(10월 13일)하자 4일 만인 지난달 17일 수탁운영 해지를 신청했다. 시는 현재 공모를 거쳐 신규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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