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월드 1년만에 빚더미에 좌초되나
아쿠아월드 1년만에 빚더미에 좌초되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11.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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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3월쯤 경매 실시될 듯 … 임차상인 손배소송 등 행정기관으로 문제 확산 전망도
대전 아쿠아월드가 개장 1년만에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주채권자인 국민은행이 지난 달 31일 신청한 아쿠아월드 건물 등 34건의 물건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청구건에 대해 이달 1일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총 경매 청구 대금은 78억9800여 만원으로 내년 2~3월 께 경매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쿠아월드에 입점한 세입자중 일부가 ㈜아쿠아월드를 상대로 하자가 있는 임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매가 시작되면 임차상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상인회는 ㈜아쿠아월드와는 별개로 대전시와 중구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시와 중구청으로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아쿠아월드에 대한 감사에서 시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주고 중구청 역시 정당한 대부계약을 체결치 않고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 건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내년 1월 17일로 이날까지 채권자들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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