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신설… 8건 처리
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첫 입법예고를 실시했다.지난 7월 14일자로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이 5일 이상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신설됨에 따라, 홍성군인구 증가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받아 의안 심사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따으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토록 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충분한 사전 심사기능 보완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입법예고 조례안은 홍성군의회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