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전·현직 남부3군수 무죄
'정자법 위반' 전·현직 남부3군수 무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1.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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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구복 벌금 80만원 현직유지… 이향래는 집유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이용희 국회의원의 아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향래 전 보은군수(61), 한용택 전 옥천군수(62), 정구복 영동군수(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주거나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된 이향래 전 보은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또 정구복 영동군수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원도 원심을 유지 현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공금을 빼돌려 활동비 등으로 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대한 벌금 200만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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