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눈덩이'… 아산시 '속앓이'
지방세 체납 '눈덩이'… 아산시 '속앓이'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1.11.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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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징수 불구 전년比 3만8913건 ↑ 241억
고액 체납자 44%차지 … 특단의 대책 필요

아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체납지방세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0월말 현재 아산시 체납지방세 241억1000만원 중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는 7만 7141건에 16억8700만원이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는 6만9227건에 60억6200만원인 가운데 과년도 체납세가 24만 6486건에 163억6100만원이다.

이 중 고질적 체납은 89억9000만원으로 3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1억원으로 33.6%, 기타 40억9700만원(17.0%), 무재산18억7000만원(7.8%), 소재불명 10억5300만원(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39만2854건 241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35만3941건 207억2400만원보다 3만8913건에 33억7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법인 및 단체 116건 39억8900만원, 개인 424명 64억6600만원 등 총 540건에 104억 5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지방세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고질적 체납자가 2009년 34.1%, 2010년 33.5%, 2011년 37.3%로 증가하고 있어 세무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질적 체납액도 2009년 61억9800만원, 2010년 69억4400만원에서 올해는 89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모두가 자체 재원으로 체납액이 늘면 지방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만큼 체납세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세 체납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징수할 수밖에 없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과 급여 압류를 통해 강력 징수하고 있으며, 공매의뢰,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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