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징수 불구 전년比 3만8913건 ↑ 241억
고액 체납자 44%차지 … 특단의 대책 필요아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체납지방세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0월말 현재 아산시 체납지방세 241억1000만원 중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는 7만 7141건에 16억8700만원이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는 6만9227건에 60억6200만원인 가운데 과년도 체납세가 24만 6486건에 163억6100만원이다.
이 중 고질적 체납은 89억9000만원으로 3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1억원으로 33.6%, 기타 40억9700만원(17.0%), 무재산18억7000만원(7.8%), 소재불명 10억5300만원(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39만2854건 241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35만3941건 207억2400만원보다 3만8913건에 33억7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법인 및 단체 116건 39억8900만원, 개인 424명 64억6600만원 등 총 540건에 104억 5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지방세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고질적 체납자가 2009년 34.1%, 2010년 33.5%, 2011년 37.3%로 증가하고 있어 세무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질적 체납액도 2009년 61억9800만원, 2010년 69억4400만원에서 올해는 89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모두가 자체 재원으로 체납액이 늘면 지방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만큼 체납세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세 체납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징수할 수밖에 없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과 급여 압류를 통해 강력 징수하고 있으며, 공매의뢰,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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