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지난 17일 충남 예산군 소재 성인 게임장 업주 K모씨와 종업원 J모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게임장 업주 k모씨는 개·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포인트 2만점이 넘으면 점수 보관증을 발부해 주고, 점수 보관증 1매당 1만원씩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