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2부는 15일 사업자금 차입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회사 직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모씨(41)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초순쯤 서울시 영등포구 모 백화점 앞에서 청주시 흥덕구의 모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D보증회사 직원 김모씨에게 27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같은해 12월 경북 포항시 남구에 신축중인 아파트 사업비 조달을 위해 같은 수법으로 김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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