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국회 '강 건너 불 구경'
FTA협상 국회 '강 건너 불 구경'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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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특위 구성·적극적 역할 수행 촉구
청주경실련이 국회가 이미 제출된 통상절차법을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내용으로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정파를 초월해 한·미 FTA 특위를 구성, 협상 전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경실련은 15일 1차 본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FTA와 관련, 성명을 내고 "국회는 한·미 FTA에 관한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통상절차법 제정 등 행정부 감시와 국익수호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청주경실련은 '한미FTA 1차 협상 종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한·미FTA 1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협상과정에서 양국의 중대한 시각차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한미FTA 추진을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1차 본협상이 개시되었음에도, 국회가 이에 관해 적극적 노력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고 밝힌 후 국회가 통상절차법의 제정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익수호를 위한 해결자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다.

경실련은 국회가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 현안인 한미FTA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는 이유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협상결과에 따라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인 한미FTA에 대해 국회는 주어진 권한조차 방치하고 있다"며 "경실련은 국회가 말로만 '민생'과 '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한미FTA와 관련한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견제·감독이 요구된다며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전무한 상태로 현재 통상교섭의 절차, 기구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협의체제가 부재하고 국회의 사전·사후의 동의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모든 협상권한은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무시되고 통상교섭본부에 집중된 권한이 급작스런 한미FTA 추진발표, 부실한 경제적 영향분석, 본협상 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민여론의 양분, 한미FTA 추진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통상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과 국익을 준수할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통상교섭의 전권을 행사한 정부가 졸속적으로 한미FTA 추진을 선언하여 국민적 논란이 가중되었고 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됨으로써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FTA관련 연구자료와 협상내용의 국회 제출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명 전 국회비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실무협상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국회가 본연의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대폭 강화, 통상절차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파를 초월하여 초당적 한미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국내 민생 및 거시경제에 일대 회오리를 예고하는 한미FTA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반영하지 못하고, 협상과정을 견제 및 감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을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6월 국회에서 제정할 것과 행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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