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도로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에게 긴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단속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 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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