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면허 소지자 임명 절실
보건소장, 의사면허 소지자 임명 절실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1.11.1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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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13년째 보건직 공무원이 소장… 주민건강 소홀 등 지적
서산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많은 주민이 질병과 위생문제로 보건소를 찾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여론이 일고 있다.

국가는 주민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은 자칫 소홀히 다룰 경우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사'라는 국가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의 보건의료 행정도 의료행위를 접목시켜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보건·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2조 제1항은 '보건소에는 소장은 동법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보건소에 보건소장은 1인을 두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행정의 장인 보건소장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제한한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책임자로는 바로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적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산시는 13년째 의사면허 소지가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을 맡고 있어 지역보건법에 역행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 위협과 다양한 보건 위생에 신속하게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주민은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임명토록 현행 지역보건법이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 만큼 서산시 보건소장도 의사 면허증 소지자의 임명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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