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말까지 대여업 16곳과 매매업 1곳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와 5000만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주기장 보유확인서의 기간 경과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임대차 계약서 등)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벌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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