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건설기계 사업자 점검
청원군 건설기계 사업자 점검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1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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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9일 건설기계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사업자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대여업 16곳과 매매업 1곳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와 5000만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주기장 보유확인서의 기간 경과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임대차 계약서 등)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벌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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