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슬리퍼 신고와 새 운동화 슬쩍
CCTV 찍혀도 검거 힘들어 한숨만"신발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한 달에 몇 번씩 신발값을 물어줍니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모씨(48)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손님들의 신발이 자주 없어지자 최근 신발장 앞에 CCTV를 설치했지만 별 소용이 없다.
임씨는 지난주에도 자신의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한 손님에게 7만원을 물어줬다.
지난달부터 5건의 분실로 변상한 돈만 40여만원.
신발값을 물어주지 않기 위해 손님들과 다퉈도 봤지만 손님들이 보상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쩔 도리 없이 돈을 내주고 있다.
현행법상 분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공고문을 붙여도 보상책임이 음식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씨는 요즘 음식값 계산보다 손님들의 신발에 신경이 더 쓰인다. 임씨는 "며칠 전 새벽에도 6000원짜리 해장국을 먹은 손님이 신발을 분실해 7만원을 물어줬다"며 "CCTV를 확인해 보니 전에 나간 손님이 다 떨어진 슬리퍼를 벗어 놓고 이 손님의 새 운동화를 신고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청주지역의 각 지구대와 경찰서에는 이와 비슷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렇게 분실된 신발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해 신고하거나 업주와 손님 간에 다투는 경우가 늘었지만 범죄 특성상 검거는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 업주변상이 맞지만 본인도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