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골목에 주차된 고급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정모씨(30)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금천동의 한 아파트 골목에 주차돼 있던 SM7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뒤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골목에 주차된 고급차량만 골라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현재 절도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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