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클린에너지파크 압수수색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압수수색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11.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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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금 착복 등 조사… 노동청도 노동법 위반 여부 검토
속보=경찰이 불법 재위탁 운영과 임금 착복 의혹 등 논란을 빚는 충주시 이류면 충주클린에너지파크(본보 11월 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노동청 충주지청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4일 수사관 6명을 충주클린에너지파크와 GS건설 관리사무소 등에 보내 임금대장 등 20여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승용차 1대 분량을 압수했으며 업무상 횡령과 운영비 착복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도 이날 근로감독관을 클린에너지파크에 파견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내용을 타인(제3자)에게 누설시 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 조치하고 근로계약서에 빠진 야간수당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야간 근무를 하는 장비 기사들에게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 됐는지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연합노조와 클린에너지파크 종사자 10여명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자인 GS건설 등이 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소각장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다"며 "불법 재위탁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책정된 것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또 지난 3일부터 충주시청 광장에서 GS건설 등 업체의 불투명한 운영과 충주시의 무관심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완공한 충주클린에너지파크는 하루 1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과 30t 처리 용량의 재활용 선별장, 친환경 기술정보센터, 주민 편익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GS건설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으며 시는 연간 운영비로 38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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