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농협 운영 APC센터 지정 '시끌'
청주시, 오창농협 운영 APC센터 지정 '시끌'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11.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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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상급식 '공급시스템' 논란
◆청주농산물도매시장 상인

납품점 도산우려·특혜 반발

"적정 최저가 공개입찰해야"

◆지자체 충북농협

계약법 위반 등 해석 곤란

"도매시장 영향 미미할 것"

충북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도입,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공급시스템을 놓고 기존 학교급식 납품관련 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은 △농산물유통 선순화 구조 구축 △계약재배와 직거래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최적시스템 구축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등을 위해 권역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거점으로 하는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 이를 본격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조례에 의해 지난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식지원센터로 오창농협이 운영하는 청원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지정했다.

청주시의 이 같은 지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청주시 관내 초·중학교 94개교에서는 이 센터를 통해 급식에 들어가는 각종 농산물을 일괄 공급받게 된다.

그러나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납품업체, 출하자농민 등 기존 학교급식 관련업체들은 농협으로 공급이 단일화되면서 물량감소에 따른 큰 타격이 불가피해 도산 등의 우려가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학교급식납품업체 선정시 부실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적정최저가 명시 후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지원 대상에도 도매시장내 농산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중도매인 117명과 납품업체 20명, 상가조합 70명, 산지수집상 180명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일 한범덕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및 독과점, 특혜의혹 등에 대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 제소, 집회와 함께 경매거부 불사 등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청주시뿐 아니라 청원군과 진천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청주시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농협 APC센터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농수산물시장대책위 김성천 위원장은 "급식지원센터 지정 관련 간담회 자체가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수의계약에 따른 법위반, 독점공급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상승, 시가 만들어 놓은 도매시장의 기능 축소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도매시장내 충북원예농협 공판장조차 농협으로 일원화되는 급식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나올 정도여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과 농협에 공급하는 농민들이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이번 청주시의 급식센터 지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시장과의 면담 후 물리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충북지역본부 김영호 유통사업단장은 "교육기술부와 농림식품부 등 정부에서도 무상급식에 따른 농산물 구매개선방안으로 APC센터를 통한 지역내 우수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며 "이번 청주시의 급식센터지정도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로 위임 위탁의 일환으로 봐야지 계약법 위반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주시의 경우 무상급식 소요예산 349억2000만원 중 농산물은 72억여원에 불과하고, 이 중 쌀을 제외하고 APC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40~50억원가량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도매시장 전체 물량에서도 학교급식은 5%이하로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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