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설치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회부
폭발물설치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회부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1.11.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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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오모씨(54)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금천동의 한 종합병원 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방송사에 알린 뒤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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