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오모씨(54)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금천동의 한 종합병원 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방송사에 알린 뒤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훈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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