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면청사 건립 재산관리 나몰라라
계룡면청사 건립 재산관리 나몰라라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1.11.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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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사 철거 중 공덕비 철거·훼손·기념 식수 무단 반출 등 물의
공주시가 발주한 '계룡면청사'건립공사가 감독 부서의 허술한 관리로 공공재산이 훼손되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공주시는 기존 계룡면청사(준공년도 1975)의 노후화로 주민이용불편과 관광지역 이미지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됨에 따라 총사업비 21억(시비)여원을 투입, 새 청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옛 청사 철거에 나섰다.

이 공사는 O건설(주)이 지난달 17일 공사에 착공, 내년 10월 15일께 준공예정으로 옛 청사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O건설(주)은 기존건물인 옛 계룡면청사를 철거하면서 면에서 보유한 각종 공덕비(비석)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철거, 일부가 긁히는 등 훼손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기념식수로 옛 청사 내 식재돼있던 수목일부를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몰래 외부로 빼돌리려다 면 직원에게 발각돼 말썽을 일으키는 등 도덕적 해이마저 불러오고 있다.

계룡면 관계자는 "감독부서에게 시공업체로 하여금, 옛 청사 철거 시 비석 등을 긁히거나 훼손 없이 잘 옮겨 놔달라고 당부했는데도 함부로 다뤄 속상하다"며 "비는 계룡면청사부지의 땅을 기증해준 분이거나, 또는 이 지역의 면장을 지내며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이어서 주민들이 세워준 공덕비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재산적 가치 이상의 의미 있는 지역 역사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옛 청사에 기념식수로 식재된 수목이 사전 허락도 없이 시공업체에 의해 무단 굴취 돼 어디론가 실고 가려다 자신에게 제지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지적받은 사항들은 현장에 들러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들은 시정하겠다"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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