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투쟁인가, 몰염치인가
고독한 투쟁인가, 몰염치인가
  • 문종극 <편집국장>
  • 승인 2011.10.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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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충북도의회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오늘 의원전체 간담회를 통해 의정비 인상 논의를 거쳐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의정비 심의를 위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연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총액을 5088만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의정비 4968만원보다 2.4%(120만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의정비 인상을 희망했던 도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한 만큼 다른 방안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일단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등의 정치적 제스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표면상으로는 도내 12개 시·군의회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에서 맏형격인 도의회만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인상안을 수용하자니 월 10만원 인상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게 부담스럽고, 동결을 선언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것도 도의회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더욱이 자신들을 공천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인상안 철회를 요구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자칫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어 민주당 다수인 도의회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도의원들이 민주당 표 깎아 먹는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도의원들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대다수 도의원들의 요구도 무리는 아니다.

내년 공무원들의 임금이 3.5%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기업 임금인상률과 공무원 인상률 간 격차를 줄이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민간기업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하면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는 나름 타당성이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인상을 요구했던 도의회도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희색이 만면할 수 있다. 조금 얼굴이 따깝지만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당위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들이 동결, 인상수용, 인상액 반납·기부 등을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도의회가 인상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전망을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내외적인 임금상황을 고려하면 도의회의 인상요구도 무리는 아니다. 때문인지 전국의 광역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고독한 투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도의회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간과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이뤄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며, 이를 실현하자는 것이 지방자치다.

때문에 충북도민의 정서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충북 지방자치의 한 축인 도의회가 이를 모른 체하고 사회적 여건을 빙자해 사익만 추구하려는 '몰염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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