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115명에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115명에 과태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10.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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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진 납부·기초생활 수급자 등 감면키로
음성군이 쓰레기 봉투(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 투기자 115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했지만 집중단속으로 이처럼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처음이다.

음성군은 지난 6~19일 1차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내다버린 115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지역별로는 △음성읍 50명 △대소면 5명 △생극면 4명 △맹동면 5명 △삼성면 14명 △감곡면 37명이다.

군의 이번 단속은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25년인 상황에서 쓰레기 봉투로 분리수거를 않은 채 그대로 버리는 게 많아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음성군은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를 깎아주는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미성년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에게는 체납 과태료가 없을 경우 50%를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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