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등이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은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 기존대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비상상황체제를 유지하며, 1~4단계로 상황관리에 돌입했다.
군 담당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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