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생거판화미술관 운영방안 마련
진천 생거판화미술관 운영방안 마련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10.30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조례제정 입법예고… 새달 15일까지 의견수렴
진천군은 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임시 휴관일 △관람권 할인, 규격, 검인 △대관 허가절차 △소장작품 추천회 구성·운영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소장작품 관리 △작품 기증과 불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수는 임시 휴관할 땐 휴관 일시와 사유를 10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고,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했다.

대관료는 군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하고, 군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는 50%를 감면한다.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