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재료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김장재료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1.10.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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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새달 25일까지
보령시는 김장철을 지아 고춧가루, 새우젓 등 김장재료에 대해 다음 달 25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고춧가루, 새우젓 등 양념류 유통·제조업체, 전통시장 판매업소와 김치제조업체 등이며,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소규모 업소의 단속 어려움을 이용한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찾는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김장재료가 불량제품과 혼합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담당검사의 지휘·감독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안전하고 편안한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농식품정보/원산지식별정보)에서 고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농산물 160종에 대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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