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노인병원 해고 간병인 복직
영동노인병원 해고 간병인 복직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1.10.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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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 12명 부당해고 판정… 6명은 기각
영동군립노인병원이 지난 7월 해고한 간병인 중 일부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됐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간병인 18명 가운데 12명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나머지 6명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12명을 즉각 복직시킬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해고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 병원은 파견기관 폐업으로 근무 중인 간병인들의 소속이 불투명해지자 지난 7월 개별적인 6개월 단기 고용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18명을 전격 해고했다.

해고 간병인들은 최저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 온 노조 가입 간병인들을 솎아내기 위한 조치라며 충북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신강우 병원장은 "법 해석의 잘못과 제도적 미비로 12명을 부당해고한 결과를 빚은 데 대해 가슴깊이 반성하고 군민과 영동군청에 사죄한다"며 "복직하는 간병인은 물론 노조와도 상생하고 협력하며 모범적인 직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들을 1년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겠지만 정규직 채용은 어렵다는 입장인 데다, 간병인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놓고도 법정에서 대립 중이어서 복직 후에도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달 9일 해고 간병인 18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병원측에 복직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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