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옥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10.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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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옥천읍 일원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환경녹지과 직원 5개반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불법투기 및 소각이 주로 이뤄지는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과 병행해 쓰레기배출방법 홍보전단지를 배포한다.

단속대상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가구, 냉장고 등)에 읍·면에서 발행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 쓰레기 배출 및 소각 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올바른 쓰레기배출 방법, 내집 앞 분리배출의 생활화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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