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조·청결·친절도 등 평가… 인센티브
이번에 지정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모범업소 지정기준인 건물구조 및 청결성, 친절도 등을 심도있게 평가하고 부가적으로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좋은 식단제 이행 여부 등 현지 실사를 통해 지정됐다.
보건소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음식점 21개소 중에서 위생서비스 으뜸음식점 1개업소를 선정해 표지판도 부착한다.
시를 대표하는 21개소 모범음식점에는 공통찬기, 잔반통, 항균도마, 남은음식 용기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모범음식점 표시부착, 1년간 위생감시가 면제되는 등 사업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보건소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음식점은 시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 모범음식점을 게재 홍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평가 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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