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실질적 근로관계 지속땐 인정
직무관련 실질적 근로관계 지속땐 인정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10.1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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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휴직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정

Q : A근로자의 경우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상태이며, B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외유학으로 인해 휴직한 상태인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A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판례에서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원칙으로 보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A근로자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 지급기간에까지 산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대법92다41896, 1993. 1. 15)'고 판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군복무로 인해 휴직된 때에는 노사가 따로 약속하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근로자의 경우처럼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외유학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자 본연의 직무에 관련된 해외유학인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어야 할 것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 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75다872, 19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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