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새달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옥천군, 새달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10.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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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0월17일 기준 5580건, 6억여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8억2500만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군 재무과, 읍·면 재무담당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읍·면을 돌면서 영치용시스템(PDA)을 이용,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으로, 단순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경우 영치된 차량은 그 즉시 운행할 수 없고, 차량소유주는 영치문을 들고 군·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한 뒤 해당읍면사무소에서 번호판을 반환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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