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안사고 예방과제는
군 보안사고 예방과제는
  • 박병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11.10.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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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군 보안수준이 심각해 보인다. 육군 장성 작계5027 유출 및 전 공군참모총장 전력증강관련 군사비밀 유출 등으로 군사보안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UFG 훈련 간 공군 전시 작전계획 일부를 또 분실한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 분실인지 오인 소각인지도 모른다니 말이다.

이번 사고 역시 군 간부들의 안이한 보안의식이 큰 원인이 아닌가 한다. 부서장 등 관계자가 대출 후 분실했다고 하니 더욱 그렇게 보인다. 비밀문건은 대출받은 자가 반납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간과했다. 보안의 기본인 상식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군 보안수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본다.

보안 관계자 및 부서의 장은 보안 일일결산 등을 통해 보안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간부가 대출문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분실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문책은 불가피하다. ‘보안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군 보안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밀분류기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군사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관리토록 되어 있다. 즉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현저한·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가 있는 군사자료를 군사비밀로 분류·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추상적이라 판단하기에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봐도 중요성과 가치 정도 판단이 곤란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애매한 비밀분류기준은 군사자료를 과소 또는 과도 분류하게 하는 즉, ‘비밀이 아닌 자료를 비밀로, 비밀을 평문으로’ 관리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애매함 때문에 비밀이 아닌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비밀자료 유출 및 분실자에 대한 처벌 명분을 미약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군사비밀 유출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사례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다. 비밀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군사비밀 보유문건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치명적·현저한·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단편적인 군사자료 또는 이미 공개된 자료 등 보호 가치가 없는 군사비밀은 과감하게 재분류 파기 등 적의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비밀관리절차 간소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군사비밀 관리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핵심비밀 보호강화 및 보안사고 근절도 가능하다.

이번에 분실된 비밀문건 역시 그 중요도 및 가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국가안보 및 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군사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군사보안 강화는 곤란하다. 전력 증강 및 군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핵심자료만 비밀로 분류,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자면 제대로 된 비밀분류기준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 잣대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자 전문성 강화 및 신상필벌도 강화해야 한다. 보안의 승패는 보안관계자, 즉 사람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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